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2025년 기준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1.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025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액(원)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2. 실제 지원금액(임차가구 기준) 임차가구(전월세, 반전세 등 타인 소유 주택 거주자)실제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