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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액(원)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 실제 지원금액(임차가구 기준)
- 임차가구(전월세, 반전세 등 타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예) 서울 2인 가구 기준 월 30만 원, 지방 중소도시 2인 가구 기준 월 20만 원 등(지역, 가구원수별 상이)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개량(수선유지) 비용 지원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지원 절차 및 지급 과정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 조사 (LH공사에서 임대차관계 및 주택상태 확인)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에서 통지 및 계좌 입금)
5. 추가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자격 자가진단
-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 1600-1004
FAQ
Q.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받습니다.
Q. 자가주택 거주자는 현금이 아닌 주택수선비를 지원받나요?
네,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개량비가 지원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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