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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실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더 잇슈 2025. 5.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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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과 신청 절차,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실제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액(원)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 실제 지원금액(임차가구 기준)

 

  • 임차가구(전월세, 반전세 등 타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예) 서울 2인 가구 기준 월 30만 원, 지방 중소도시 2인 가구 기준 월 20만 원 등(지역, 가구원수별 상이)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개량(수선유지) 비용 지원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지원 절차 및 지급 과정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 조사 (LH공사에서 임대차관계 및 주택상태 확인)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에서 통지 및 계좌 입금)

 

5. 추가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

 

  • 신청자격 자가진단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 1600-1004

 

FAQ

 

Q.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받습니다.

 

Q. 자가주택 거주자는 현금이 아닌 주택수선비를 지원받나요?
네,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개량비가 지원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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