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특히 한부모·조손가정 등은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의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지원금액자녀 1인당 월 23만 원(2025년 기준)생계급여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신청방법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자녀 1인당 월 5만 원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만 6세 이상~18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