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운영 기관, 수급 조건, 지급 목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운영 기관과 법적 근거의 차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급여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권리성이 강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와 자격 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