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중복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항목별로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중복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15% 공제율)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만 해당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