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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에 그치지 않고, 생계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제도와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맞춤형 취업·생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결합해 제공하며,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I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최대 40만 원)
-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II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18~34세)은 소득·재산 무관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실비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주요 서비스 내용
-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전문상담사가 구직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 현장 실습, 인턴십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 - 일자리 알선 및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소개,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성 지원(최대 월 90만 원까지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 신청 후 심사 → 상담 및 계획 수립 → 서비스 참여 및 지원금 수령
4. 기타 저소득층 취업 지원 제도
-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여성 맞춤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연령별 특화사업
- 지자체별 일자리센터,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 등
5. 실전 활용 팁
-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미리 확인하고, 구비서류(소득·재산 증명 등)를 준비
- 상담 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요청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음
- 중복 참여 가능한 타 일자리·복지사업도 함께 활용
FAQ
Q.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요건을 충족한 I유형 참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직업훈련이나 일경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모든 참여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소득층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생계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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