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일반 교육비 공제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둔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개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와 달리 한도 제한이 없어 지출한 금액만큼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특수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출액의 15%인 75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 정도의 특수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