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차주들이 이러한 환급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아까운 돈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의 기본 원리 자동차세는 선납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한 후에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납 제도를 통해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했지만, 중간에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했을 때, 폐차했을 때, 차량이 도난당하거나 말소 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연납 신청 후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차량을 처분했을 때입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 월 단위 비례 계산환급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