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이나 국외 거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해외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외 거주자나 유학생 가족에게는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해외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조건 해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제도와 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