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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비도 세액공제 가능한 조건과 한계

해외 유학이나 국외 거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해외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해외 거주자나 유학생 가족에게는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해외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 조건 해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제도와 동등..

카테고리 없음 2025.05.2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혜택 받는 법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중복공제 대상은 아니므로, 항목별로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중복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15% 공제율)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만 해당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으..

카테고리 없음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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