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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공제 가능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의 학원비
-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한함
-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하는 교육 시설이어야 함
공제 불가능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원
- 대학생의 학원비
-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모든 학원비
구체적인 적용 시점
만약 자녀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해당 연도 1~2월까지만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입학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학원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조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로 인정받는 시설
- 급식비도 함께 공제 가능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15% 세액공제율 적용
주의사항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원비는 사교육비로 분류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는 연말정산에서 흔히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마지막 해에는 반드시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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