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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은 경제적·사회적 배려계층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며, 아래와 같은 대상자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주요 지원 대상
구분 | 주요 대상자 설명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지자체별 상이, 확인 필요) |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일부 지역은 경증 포함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유족 일부 포함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조손가정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 아동·장애인·노인·정신보건 시설, 어린이집 등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 가정 |
- 누수 등 특별 사유: 지하 누수 등으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도 일부 지자체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
감면 혜택 및 적용 범위
-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등 통합 감면
- 월 10톤(㎥)까지 사용분에 대해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지자체별 7,000~15,000원 상당)
- 일부 지자체는 상수도요금 20~30% 비율 감면, 하수도·물이용부담금도 함께 감면
- 중복 감면 불가(한 가구에 여러 자격이 있어도 1회만 적용)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정부24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 수급자·장애인·유공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적용 시기:
-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일부 지역은 전월분 소급 가능)
- 아파트 거주자:
-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을 받아 첨부하거나, 수용가번호로 신청 가능
- 전입·이사 시:
- 주소지 변경 신고 후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혜택이 유지됨
FAQ
Q.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별로 다르니, 해당 시·군·구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월 10톤 사용분 기준 7,000~15,000원 상당 감면이 일반적이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Q. 여러 감면 자격이 있으면 중복 적용되나요?
아니요,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한 가지 자격만 적용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정 등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면 매달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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