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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와 통신사에서 다양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단말기 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주요 통신비 감면 혜택
- 휴대폰 요금 감면
- 매월 최대 26,000원까지 기본료(월정액) 면제
- 음성 통화료·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 감면 적용 한도: 기본료+통화료+데이터 사용액 합산 41,000원까지 감면 적용
- 일부 통신사(알뜰폰 포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월 최대 28,600원까지 할인, 추가 사용분 50% 감면(최대 36,850원 한도)
- 인터넷 요금 감면
- 가정용 인터넷 요금 30~50% 할인
- 신규 설치 시 설치비 면제 등 추가 혜택 제공
- 무료 단말기 및 데이터 추가 지원
- 일부 통신사 및 복지 정책을 통해 무료 단말기 지급 또는 단말기 할인
- 월 10GB 이상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부가 혜택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도 별도 감면 대상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통신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사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방문
-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알뜰폰(예: KB리브모바일)
- 통신사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복지할인 신청
- 자동 자격 확인 후 감면 적용
4. 적용 및 확인
- 신청 후 청구서에서 요금 감면 내역 확인 필수
-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즉시 고객센터 문의
5. 유의사항 및 팁
- 통신비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1회선(가구당 최대 4회선)만 감면 가능, 만 6세 이하 아동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필요(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 수급 자격 유지 시 혜택 자동 연장, 자격 상실 시 감면 중단
FAQ
Q.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을 얼마나 할인받나요?
→ 매월 최대 26,000원까지 기본료 면제, 통화료·데이터 요금 50% 감면(최대 41,000원 한도)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Q. 인터넷 요금도 할인되나요?
→ 네, 가정용 인터넷 요금도 30~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 복지로, 통신사 고객센터·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반드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신청해 매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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