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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특히 한부모·조손가정 등은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의 양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도 중복 지원 가능 -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3. 학용품비 및 교육비 지원
-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000원(2025년 기준) 지원 -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재학생은 실비 전액 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지원금액 및 기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9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5. 생활보조금 및 기타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정
가구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 - 생필품비, 학습재료비, 교통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예: 생필품비 연 2회 6만 원, 학습재료비 월 1.5만 원, 교통비 분기 10.8만 원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안내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통합 신청 가능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각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도 상세 안내
실전 활용 팁
- 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한 항목이 많으니, 모든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
- 일부 지원은 매년 재신청 또는 자격 갱신이 필요하니, 신청 시기와 서류를 미리 챙기기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복지부서에 문의
FAQ
Q. 생계급여 수급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선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지원은 아동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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