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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와 공제 한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등학생은 교복 구입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 공제 조건:
- 대상: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제외)
- 한도: 1인당 연 50만원
- 공제율: 15%
현장체험학습비(체험학습비) 세액공제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가 해당되며,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현장체험학습비 공제 조건:
- 대상: 초·중·고등학생
- 한도: 1인당 연 30만원
- 공제율: 15%
- 포함 항목: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공제 신청 방법
교육비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므로, 별도로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공제 제외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5]
- 교복 구입비는 초등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4]
- 각각의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교복비 50만원과 체험학습비 3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다면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각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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