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불했을 때 해당 금액의 15%를 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이 대상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대상자: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입양자위탁아동형제자매장애인 세액공제 불가능 대상자: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기초생활 수급자본인이 아닌 대학원생 예외적 공제 가능 경우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고 지출된 교육비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인정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