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됩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공제 가능 대상: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의 학원비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한함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하는 교육 시설이어야 함 공제 불가능 대상: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원대학생의 학원비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모든 학원비 구체적인 적용 시점 만약 자녀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해당 연도 1~2월까지만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월 입학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학원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조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