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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불했을 때 해당 금액의 15%를 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대상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입양자
- 위탁아동
- 형제자매
- 장애인
세액공제 불가능 대상자: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이 아닌 대학원생
예외적 공제 가능 경우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고 지출된 교육비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인정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위 시설/법인과 유사한 시설/법인으로 외국에 위치한 것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생계 조건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일반적인 교육비(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수강료 등)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세제 혜택이나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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