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중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 불만 표출이 아닌 엄중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 법적 근거와 형량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훼손 행위의 범위선거 홍보물 훼손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물리적으로 찢거나 태우는 직접적인 파괴행위는 물론,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