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은 수출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다양한 대상과 조건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기업 규모: 연간 환급 실적 8억 원 이하의 제조 중소기업이 주 대상입니다품목: 2025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이 4,574개로 확대되었습니다(전년 대비 32개 증가)신규 추가 품목: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환급률 상향 품목: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을 반영해 환급률이 상향되었습니다 환급신청 가능 대상자 수출의 경우: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