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중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 불만 표출이 아닌 엄중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
법적 근거와 형량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훼손 행위의 범위
선거 홍보물 훼손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물리적으로 찢거나 태우는 직접적인 파괴행위는 물론, 후보자 얼굴에 낙서하거나 X표를 그리는 행위, 벽보에 무언가를 부착하는 행위, 천 등으로 가리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응원 문구를 적는 것도 벽보의 내용을 변형시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들
최근 판결 현황
실제로 선거 홍보물 훼손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60대 남성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74세 남성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벌 규모의 심각성
제20대 대선 당시에는 현수막과 벽보 훼손 혐의로 850명이 수사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선거사범 3명 중 1명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이전 대선에서는 6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령과 상관없는 처벌
촉법소년도 예외 없음
특히 주목할 점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홍보물 훼손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보호 목적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선거 홍보물 훼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명예교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고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강력 단속 의지
24시간 수사체계 가동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1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벽보와 현수막 훼손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한 시민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발견 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민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