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화요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선거권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란?「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자격기본 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제외 대상: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미성년자「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