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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총정리

더 잇슈 2025. 5.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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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선거권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란?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자격

  • 기본 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2025년 5월 5일(월) 09시 ~ 5월 9일(금) 18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주요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기간 중 신청인원수가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선정 방법

  • 선정 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 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선정 방법: 2025년 5월 26일(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 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권한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 및 제한사항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합니다.
  •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표참관인 활동의 의의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감시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시민 참여 활동입니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은 5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면 선거 당일인 6월 3일,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2025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세요!"

 

@제21대_대통령선거_선거권자_개표참관인_신청_안내_홈페이지_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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