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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 환급 지원,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더 잇슈 2025. 5.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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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 환급 지원,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2025년 관세 환급 지원은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운영됩니다. 각 방식은 기업의 규모, 수출 품목, 환급 실적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환급 절차와 필요 서류,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별환급

  • 개념: 수출 물품 제조에 실제로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과 그에 대한 납부 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 원재료 소요량 계산 및 관세 납부 증빙 등 상세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모든 수출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액 산정이 정확합니다.
  • 절차:
    • 원재료 수입 → 제조·가공 → 수출 → 소요량 산정 → 환급 신청(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

 

2. 간이정액환급

  • 개념: 수출 금액에 일정 환급률을 곱해 간편하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원재료 증빙이나 소요량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 특징:
    • 연간 환급 실적 8억 원 이하의 중소 제조업체가 주 대상입니다.
    • 2025년부터 대상 품목이 4,574개로 확대되고, 환급률이 상향된 품목도 늘어났습니다.
    • 성실 중소기업은 수출 신고서에 환급 신청 여부만 표시하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절차:
    • 수출 신고(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 → 환급 신청(간소화 절차)

 

3. 기타 환급 및 감면 제도

  •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가공·수리·사용 없이 2년 이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
    • 수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활용:
    •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중간재로 납품할 때 납부세액을 증명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원 정책 연계

  • 관세 환급 컨설팅:
    •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환급 절차, 품목 분류, 원산지 증명 등 다양한 컨설팅과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FTA 활용 및 품목분류 상담:
    •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과 관련된 무료 상담이 전국 세관에서 제공됩니다.

 

요약 비교

       
구분 대상 기업 환급 방식 주요 특징
개별환급 모든 수출기업 실제 납부세액 기준 정확한 환급, 자료 제출 필요
간이정액환급 연간 환급 실적 8억 이하 중소기업 정액 환급률 적용 절차 간소화, 품목 확대, 자동 환급 가능
기타 환급/감면 재수입, 자가사용물품 등 요건별 환급/감면 특정 조건 충족 시 환급 또는 감면

 

 

2025년에는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와 환급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손쉽게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각 환급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기업 상황에 맞는 환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관세 환급 지원의 신청 절차

2025년 관세 환급 지원 신청 절차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1. 간이정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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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 환급 지원,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2025년 관세 환급 지원은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운영됩니다. 각 방식은 기업의 규모, 수출 품목, 환급 실적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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