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간이과세자 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낮은 세율과 간소화된 세무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신의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신청 방법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