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에서 실제 수령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1. 신청 자격 및 준비 신청자격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부 시설 거주자, 국가 지원 대상자는 예외 적용선정기준 예시(2024년 기준)가구원수선정기준(원)1인713,1022인1,178,4353인1,508,6904인1,833,572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장소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급여 신청 가능신청 서류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주민센터 비치)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조회 어려울 경우 제출)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