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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더 잇슈 2025. 2.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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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조건

①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월 765,444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② 재산 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별 재산 기준 (일반재산 기준)

지역구분인정  재산액 기준 
대도시 12억 원 이하
중소도시 9억 원 이하
농어촌 7억 원 이하

재산 포함 항목: 주택,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특이사항: 주거용 재산 일부를 공제해주는 경우도 있음(임대차 사례 등)

 

③ 자동차 기준

  •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특수 차량은 예외적 허용 가능

2. 1인 가구 생계급여 예상 지급액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보장수준 - 본인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므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예시

소득인정액 지급액(예상) 
0원 765,444원
200,000원 565,444원
500,000원 265,444원
700,000원 65,444원
💡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 금액 = 765,444원 - 500,000원 = 265,444원이 됩니다.

 

3. 1인 가구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생계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1. 복지로 접속 후 회원가입
  2. "복지 서비스 신청"에서 생계급여 선택
  3. 본인의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의:
  • 소득 및 재산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 다운하기

②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1.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심사 진행 (최대 30일 소요)
  4. 심사 통과 시 생계급여 지급 결정

③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금융 자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예금 내역 등)
  • 부동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4. 신청 이후 절차

신청 후 평균 30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심사 절차

  1.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2. 소득·재산 조사 (국가 차원의 금융·재산 조회)
  3.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여부 판단 및 통보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지급 원칙)
📌 만약 "탈락"되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생계급여 대상자는 추가로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급여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예: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값 지원

② 주거급여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예: 월세 살 경우 일부 지원 가능

③ 교육급여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예: 교과서 비용, 학용품비 지원

💡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저생계비 765,444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Q2.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2,000cc 미만이며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등 예외 사유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Q3.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나요?

단기적인 알바나 비정기 소득이 있을 경우, 일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단, 정기적인 수입이 일정 수준 지속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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