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특히 2025년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예년과 약간 달라졌으니, 정확한 일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과 연장, 분납, 실수 시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원래 5월 31일까지가 원칙이지만, 2025년은 5월 31일이 토요일, 6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실제 마감일이 6월 2일(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 홈택스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종합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선택할 경우 1차는 납부기한(6월 2일)까지, 2차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경영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직권연장 대상(예: 매출 급감,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9월 2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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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넘기면?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늦게 내면 세액의 20% 이상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한눈에 보기
일반 납세자 | 2025.5.1 ~ 2025.6.2 | 5월 31일이 토요일, 6월 2일까지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5.6.30 | 업종별 기준 초과자 |
직권연장 대상자 | 2025.9.2 | 국세청이 인정한 경영난 등 |
마무리 및 실전 팁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5월 초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마감일이 평일로 연장될 때는 마지막 날 혼잡을 피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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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내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여유 있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