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까지…
정확한 계산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혹시 “퇴직금이 왜 이렇게 적지?” 하고 의문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 바로 ‘통상임금’ 계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포함/제외되는 수당이 다르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식대, 교통비,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급이나 연차수당처럼 비정기적인 수당은 제외돼요.
📌 꿀팁: ‘고정성’이 핵심!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나온다면 포함될 확률 높아요
2) 월급제 근로자의 계산법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예시: 월급 300만 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8시간 근무
→ 시급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약 114,832원
📌 간단히 말하면, 고정급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이에요!
3) 일급제 근로자의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일급 ÷ 1일 근로시간
예시: 일급 10만 원 / 1일 8시간
→ 시급 12,500원, 다시 곱하면 그대로 10만원!
📌 일급제는 오히려 간단하죠? 하지만 고정 수당 포함 여부는 체크해야 해요!
2. 어디에 쓰이나요?
통상임금 계산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시급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수당과 법적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1) 적용되는 수당 종류
- 연차수당: 안 쓴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유리한 쪽 선택
-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공휴일수당 등도 적용 대상
📌 이 금액이 적으면 손해가 클 수도 있어요!
2) 근로시간 기준 정리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025년 기준)
→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치이니 꼭 알아두세요!
자, 지금까지 1일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비정기 수당은 제외! (성과급, 인센티브 등)
- 퇴직금, 연차수당 등 계산에 중요한 기준
- 정확한 계산은 노동자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에요
혹시 계산이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