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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별 안내

더 잇슈 2025. 5. 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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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에서 실제 수령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별 안내


1. 신청 자격 및 준비

 

  • 신청자격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일부 시설 거주자, 국가 지원 대상자는 예외 적용
  • 선정기준 예시(2024년 기준)
    가구원수 선정기준(원)
    1인 713,102
    2인 1,178,435
    3인 1,508,690
    4인 1,833,572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급여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조회 어려울 경우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주민등록등본(가족 상황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 필요 시 기타 서류(군복무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3. 조사 및 심사

 

  •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조사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근로능력 평가
    • 18~64세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4. 선정 및 통지

 

  • 결과 통지
    • 심사 후 선정 여부 및 급여액을 통보
    • 선정 시 급여 개시월의 생계급여 전액 지급

 

5. 생계급여 수령

 

  • 지급 방식
    • 매월 20일경,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금전 지급이 원칙이나, 필요시 물품 지급 가능
  • 급여액 산정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 1인 가구 선정기준 713,102원, 소득인정액 200,000원이면 지급액은 513,102원

 

6. 수급 중 관리 및 유의사항

 

  • 정기 조사
    •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 부정수급, 소득 초과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자가 자활사업 불참 시 지급 중지 가능
    • 조건 이행 시 급여 재개

 

FAQ

 

Q.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본인, 친족, 관계인, 사회복지공무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연중 수시 접수입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일부 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선정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선정된 달부터 생계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Q. 급여액은 매년 변동되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과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신청부터 수령까지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기적인 소득·재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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