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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은 수출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다양한 대상과 조건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 기업 규모: 연간 환급 실적 8억 원 이하의 제조 중소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 품목: 2025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이 4,574개로 확대되었습니다(전년 대비 32개 증가)
- 신규 추가 품목:
-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 환급률 상향 품목: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을 반영해 환급률이 상향되었습니다
환급신청 가능 대상자
- 수출의 경우: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 수출자
- 국내 외화 획득 판매/공사: 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 보세구역 물품 공급: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외국 왕래 선박/항공기 선용품 공급: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원양어선 무상 송부 물품: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보세공장 원재료 공급 업체
-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도 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 시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대
- 2025년부터는 관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도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품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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